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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로 출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그 의미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그 의미는?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 분주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 1조 달러(약 1,2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탄소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방침인데요, 기후 복원 프로젝트 등에 500억 달러(약 60조원), 청정에너지 확산에 650억 달러(약 80억),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75억 달러(약 9조원) 등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기후변화대응책이나 경제성장 전략으로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정책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1조 유로(약 1,300조 원)를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역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잡고, 오는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빠르게 탄소절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일본 역시 지난 2020년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해상풍력을 집중 육성해 2050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기술정책 No. 101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2021.01.)」(https://www.kimm.re.kr/pr_policy/view/id/54)

 

 

탄소중립 가속 페달 밟는 각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요국에선 이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죠.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 Pixabay

 

탄소중립기본법은 한 마디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했는데요. 먼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50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중앙·지방·민간, 탄소중립 기본 계획 마련해야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정책을 여럿 준비했습니다. 우선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와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역시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해당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도 평가합니다.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이 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올해는 총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각종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도로 각계각층 의견 수렴 예정

 

탄소중립기본법은 이 외에도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등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을 규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정책은 탄소중립에 이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움직임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여러 지원책도 준비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나가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됩니다.

 

물론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선 그 중심을 잡아줄 전문 조직이 필요하겠죠.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정책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25일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끌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발걸음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연관 콘텐츠

 

[카드뉴스] 탄소중립 Q&A 1.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핵심 키워드, 탄소중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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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NDC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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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소중립이어야 하는가?(조천호 박사 기고)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501554729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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