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①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 ‘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30년 발전량은 現NDC 기준,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
②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
③ (석탄‧LNG)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④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
① (법제정)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②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③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추진
①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 (산업)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 (가정·건물)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
②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③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①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 추진
②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③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④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⑤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① (에너지 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②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③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