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에너지정책
기조*(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를 대내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7.5(화)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등

배경

  •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 원전 비중 확대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주요내용

  • 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①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 ‘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30년 발전량은 現NDC 기준,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

    • ②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

    • ③ (석탄‧LNG)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 ④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

  • 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① (법제정)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②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 ③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추진

  •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①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 (산업)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 (가정·건물)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

    • ②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 ③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4.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①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 추진

    • ②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 ③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④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 ⑤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 5.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① (에너지 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②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 ③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