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의 계획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립·시행되는 지역의 에너지계획(또는 정책)입니다. 수립된 계획은 세부 행동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 에너지 수요·공급,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복지 등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의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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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이에 따라, 에너지 안전 문제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립 체계 필요성이 제기 된 가운데 지역의 에너지전환 실천, 에너지 분권 등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흐름을 검토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과 지속성을 갖춘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기존의 하향식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의 관행을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 및 평가까지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계기를 만들어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문화를 실현합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의 의무

에너지지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계획으로써,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갖는 지역 내 에너지계획을 의미합니다. 지자체는 에너지 수급 전망,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7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 조항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현황

지역에너지계획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중앙정부차원의 방침이 수립된 것은 1993년에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 방안」부터이며, 여기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역 역할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광역지자체에 대한 지역에너지계획 제도 수립 의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도입되었고, 이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근거조항은 2006년 「에너지법」 제정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19.5)
  •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
    (’19.6)
  • 중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19.11)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완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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