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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관리 행사방법

정보주체의 관리 행사방법

개인정보열람 청구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정·삭제요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요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힙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위임장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영람 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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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방법
·재단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② 절차

이의제기 절차
  • 1. 작성자는 위원회와 처분청에 청구서,신청서를 제출
  • 2. 위원회는 처분청에 답변서를 제출
  • 3. 위원회는 작성자에게 답변서 송부
  • 4. 위원회는 작성자에게 심리기일 송부
  • 5-1. 처분청은 위원회에 재결서 송부
  • 5-2. 위원회는 작성자에게 재결서 송부
담당자 정보

기획관리실 행정관리팀

  • 문의전화 : 02-2191-1334

  • 콘텐츠갱신 :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