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살펴보기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을 지정하는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를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설치,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추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생태계가 집적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수전해 설비 및 수소 추출기 등을 추가해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