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에너지 지식백과] 원자력편 ⑰ 원전 건설

[에너지 지식백과] 원자력편 ⑰ 원전 건설

원전 건설


[한줄 정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한 국가의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중요 에너지원이자, 안정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원전 건설은 그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모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그림1] 원전 건설은 그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모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출처: Pixabay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 건설에 있어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에너지원별 구성비, 전력수요관리, 입지 소요전망 및 확보 시기, 환경문제, 경제성 등 여러가지다. 대체 에너지원의 유무와 국내·외 에너지 수급전망 등도 원전 건설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원전 건설은 입지확보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발전소 준공 155개월 전 미리 부지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부지 선정 이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장과의 협의 등이 필수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건설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환경요인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해당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최초로 이뤄지기 전에 사업자가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원전설계의 안전성이 100% 확보되기 전에는 건설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원전 사업자는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절차
[그림2] 원전 사업자는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설계의 안정성을 완전하게 입증하기 위함이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