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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정책편 ⑤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지식백과] 정책편 ⑤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한줄 정리] 

에너지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현 시점부터 향후 20년간을 다룬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중 하나로 2년마다 수립,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을 포함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이다.

 

일명 ‘에너지 헌법’이라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8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 5년마다 갱신돼 왔다. 

 

최상위 법인 헌법이 하위 법률의 기준이 되듯이, 에너지기본계획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 10여 개에 달하는 각종 하위 법정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당 에너지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에너지믹스, 즉 국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원의 비중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발전 축소였다.

 

그러나 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제20대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정이 반영됐다.

 

이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화석연료는 지속적으로 감축하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림1]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역시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하여 전력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이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골자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나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같은 후속 에너지 계획이 수립된다.

 


[그림2] 연도별 전원 구성과 에너지원별 추진 방향(‘22년 1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따른 것으로, 확정 시 세부 내용 변동 가능)

 


[그림3]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9차와 10차(안) 비교. ‘22년 1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따른 것으로, 확정 시 세부 내용 변동 가능)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한국전력거래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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