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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① 그린 택소노미 수립 원칙

[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① 그린 택소노미 수립 원칙

그린 택소노미 수립 원칙
 
 
[한줄 정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그린 택소노미’ 선정 기준점
 
2021년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며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UN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역시 환경문제 대응과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위해 친환경 녹색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한편으로 기업들 역시 친환경 이슈를 경영에 접목하여 변화된 시장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경제에 투자금 유입이 늘어날수록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린워싱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과잉, 허위 정보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워싱이 빈번해지면 정부와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어 녹색경제체제 이행이 저해될 수 있다.
 
각국 정부에서는 그린워싱을 막고자 녹색경제 및 녹색활동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분류 체계가 ‘녹색분류기준(그린 택소노미)’이다. 녹색활동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받기에 그린 택소노미를 정할 때는 여러 분야가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제정할 때는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 환경개선 영향, 측정과 판단 가능성, 국내 산업 특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분류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공기업, 민간기업, 신용평가사, 컨설팅사, 한국거래소, 정부부처 등 24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21년 2월에는 에너지, 수송·물류, 건축물, 생태계, 물, 오염관리, 자원순환 등 각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의 6대 환경목표와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갖출 것의 3가지 행동 원칙을 규정했다. 기업의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려먼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말하야 하고 인권, 반부패, 안전, 문화재 보호 등 관련 법규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K-택소노미의 세 가지 행동 원칙(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이며, 3가지 원칙으로 환경목표에 기여할것,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그림1] K-택소노미의 세 가지 행동 원칙 출처: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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