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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② 택소노미 적용 대상

[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② 택소노미 적용 대상

택소노미 적용 대상
 
 
[한줄 정리]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다.
 
K-택소노미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크게 두 가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제로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이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혁신품목 제조, 연구·개발·실증 등 3개의 공통 경제활동을 신설하였다.
 
한편, 2020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8%로 그 중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업종의 배출량이 73%에 달한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하지만,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K-택소노미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에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처럼 동일 계열 내에서 최상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제조 활동도 녹색부문에 포함했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원자력발전이다. 2022년 7월 6일 유럽연합의회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발전과 가스발전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EU의 그린 택소노미는 한국의 그린 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줬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2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특히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이 녹색부문에 신설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원자력 관련 기술이 과도기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월성 1, 2호기 전경
[그림1] 신월성 1, 2호기 전경. EU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모두 원자력발전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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