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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③ 적합성 판단 및 모니터링

[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③ 적합성 판단 및 모니터링

적합성 판단 및 모니터링
 
 
[한줄 정리] K-택소노미의 신뢰성을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기업, 자산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녹색금융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녹색금융은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금융 패키지를 말한다. 따라서 녹색금융을 운영할 때는 대상 기업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하며, K-택소노미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기초 근거가 된다.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 ‘한국형 녹색채권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K-택소노미를 시장에 적용, 보완하고자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사업 참여사와 함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15차례의 회의를 걸쳐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때 K-택소노미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한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6,4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시범사업의 결과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적합성 판단은 프로젝트 외에도 향후 개별 기업이나 생산설비, 사업 부문과 같은 세부 자산에 대해서도 별도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K-택소노미에 따라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경우, K-택소노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도 투자 대상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할 수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지원 전담기관은 녹색채권이나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 활용을 위해 대상 경제활동이 K-택소노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절차(검토대상, 활동기준 충족여부, 인정기준 충족여보, 배제기준 충족여부, 보호기준 충족여부, 녹색분류체계 적합)
[그림1]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절차 출처: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활동기준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인정기준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배제기준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미달하는지, 보호기준은 경제활동이 인권, 안전, 반부패 등 관련 법규나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K-택소노미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도 대상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초기 적합성 판단 단계에서 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됐더라도 해당 활동이 추후 운영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판단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합성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 환경 개선 관련 지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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