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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④ EU택소노미

[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④ EU택소노미

EU택소노미
(EU Taxonomy)
 
 
[한줄 정리] 유럽연합의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특정 경제활동의 수출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U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이 기업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속가능금융전문가 그룹(TEG)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그린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3개월 후인 6월 22일 유럽 최초의 그린 택소노미가 정식으로 선보였다.
 
그린 택소노미는 EU 내에서 경제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담은 분류 체계다. 환경 목표에 따른 투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그린 택소노미에 담긴 준거는 초안 발표 당시부터 중요한 이슈였다.
 
2020년 초안 발표 당시에는 원자력발전과 가스발전 모두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이, 가스발전은 탄소배출량이 적다고는 하나 화석연료라는 점이 문제였다. 이후 회원국과 유럽연합 의원, 재계, 투자자 사이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특히 원자력이 이슈였는데,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찬성파와 가스발전을 발판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독일이 천연가스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된 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이 2022년 2월 2일 EU 집행위를 통과했다.
 
2022년 2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매리어드 맥기네스 EU 집행위 재무서비스 위원
[그림 1] 2022년 2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매리어드 맥기네스 EU 집행위 재무서비스 위원. 출처: EU
 
결국 유럽의회는 2022년 7월 6일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328명 찬성, 278명 반대, 33명 기권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은 EU 집행위가 2022년 초 제안한 ‘보충 기후위임법률(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건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원자력과 가스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EU 의회는 단서를 달았다. 두 가지 발전방식이 엄격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원자력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형 연료 주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폐쇄형 연료 주기 기술이란 원자력발전과정에서 사용한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원소를 다시 추출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방사성이 높은 원소를 연료로 재활용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을 줄이고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받은 신규 원전에는 안전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 시점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건이 제시됐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2040년까지 최신 기준에 맞게 설비와 시스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건설된 원전과 현재 주로 이용되는 원전인 제3세대 신규 원전에는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2025년까지 적용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원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 시설을 건설하여 수용 능력을 높이는 한편,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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