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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에너지 지식백과] 그린 택소노미편 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한줄 정리] 수출 주도 국가로서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NDC 목표 달성,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를 조화시킨 한국형 친환경 분류 기준
 
EU의 그린 택소노미는 전 세계 경제 흐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2010년대 이후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그린 택소노미다.
 
‘투자를 위한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린 택소노미는 투자은행이나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기업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녹색투자의 대상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녹색투자의 기준에는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정책, 사회, 외교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EU택소노미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정치 기구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출 주도 국가로서 한국은 그린 택소노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전기준이 높은 국가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강화된 안전설비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수출 대상국의 녹색투자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EU의 선례를 참고하여 2020년부터 녹색채권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1차 초안이 2021년 발표됐으며, 범부처 의견 수렴과 업종별 간담회를 거쳐 다섯 차례의 조정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일명 K-택소노미 초안을 작성했다. K-택소노미에는 EU의 그린 택소노미가 상당 부분 준용되어,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적으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되 사용후핵연료 이슈가 있는 원자력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위기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중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그린 택소노미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에서도 가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러시아발 가스 수급난이 현실화됨에 따라 원자력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엄격한 제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2022년 12월 유럽연합 의회는 가스화력과 원자력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확정했다.
 
K-택소노미 역시 원자력을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주요 원전 건설 및 운영국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원전 비중을 높일 경우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EU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원자력을 포함한 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원전 경제활동은 3가지로,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신설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이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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