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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⑩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⑩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한줄 정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혹은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REC는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기도 하다(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2021년 8월 기준).
 
국내에선 지난 2021년 8월 관련 거래시장이 개설됐으며,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월 2회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거나(플랫폼 거래),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거래한다(장외거래).
 
RE100 REC 거래 절차도
[그림 1] REC 거래에는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과 당사자간 거래 두 가지가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EC 가격은 각 발전방식의 이용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1REC 단가를 6만원/MWh,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이용률을 각각 30%, 15%로 가정한다면 해상풍력 0.1 REC는 연간 약 1,600만원이 된다. 태양광 0.1 REC는 그 절반인 1MW당 연간 약 800만원 수준이다. 
 
한편 발전공급자는 전력생산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 REC를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비, 산업연계효과, 지역경제,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검토한다. 현재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RPS 고시) 일부 개정안 내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21.7.28부터 시행)
[그림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RPS 고시) 일부 개정안 내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21.7.28부터 시행).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는 REC를 많이 발급할 수 있어 금전적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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