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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⑫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⑫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한줄 정리]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RPS 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해 공급의무비율을 맞춰야 한다. 타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 REC란?)
 
RPS 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공급의무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림1] RPS 의무를 지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공급의무비율을 맞춰야 한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 권으로 끝내는 RPS
 
현재 RPS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두 가지 방법(①직접 발전 설비 도입, ②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구입)으로 채운 의무이행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준다.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1년 말까지 10만 개소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됐다. 특히 2017년 3.2%에 머물렀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1년 6.3%로 2배가량 뛰어올랐다.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난 표시 그래프
[그림2] 2012년 RPS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났다. 출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한편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5%(기존 목표 30.2%)로 하향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기준) 오는 2023년부터는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도로 전환하여 제도 자체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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