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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⑬ 직접PPA(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에너지 지식백과] 재생에너지편 ⑬ 직접PPA(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직접PPA(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한줄 정리]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도. 
 
직접PPA는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 RE100이란?)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 전까지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공사의 중계에 따른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직접PPA 제도를 통해 300kW 이상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간편화했다.
 
직접PPA 거래구조 시스템 이미지
[그림1] 직접PPA 거래구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전기가 남으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20MW) 설비에 대해선 ‘분할거래’도 허용된다.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직접 PPA 고시안 주요내용
[그림2] 정부는 분할계약 허용 등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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