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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⑩ 전력경매

[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⑩ 전력경매
 
전력경매
[energy auction]
 
 
[한줄 정리] 전력 판매자와 설비 건설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와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제도 
 
한국의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우선 전력거래소는 변동비를 고려하여 발전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전력 거래의 기준 비용으로 삼는다. 이후 전력 수요량을 예측치가 발표되면 전력사업자가 산정된 발전비용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급 가능한 용량을 입찰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발전기를 가동할 채비를 마쳤다가 급전 지시에 대응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판매 대금은 거래 후 26일 후 발전회사에 지원된다.
 
여기서 핵심은 전력경매제도다. 전력 시장에는 다양한 발전사업자가 존재하고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따라서 공급된 전력에 대한 대금은 정해진 가격이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격에 따라 경매 형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많은 나라에서는 전력경매제도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FIT(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FIT란?)와 비교해 좀 더 유연하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매제도를 실시하면 시장원칙에 따라 전력공급가격, 출력제어대상 등이 결정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장기계약을 통해 전력 판매자에게는 고정수입을, 구매자에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는 것도 전력경매제도의 장점이다. 
 
유로, 판사봉 이미지
[그림 1] 전력경매는 시장원칙에 따라 전력공급가격, 출력제어대상 등을 결정한다. 출처: Pxhere
 
 
단점으로는 정부의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낙찰을 위해 사업자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생에너지 전력경매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12년 이상 장기계약’, ‘경쟁을 통한 판매사업자 선정’ 등 경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을 뿐이다. 
 
2023년부터는 국내에도 재생에너지 전력경매제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밝히며 1MW 초과 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경매시장 진출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2023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 전력시장을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풍력, 태양광발전 이미지
[그림 2] 전력경매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출처: Pxhere
 
 
[참고자료]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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