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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⑪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기본요금 피크연동제

[에너지 지식백과] 전력편 ⑪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기본요금 피크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기본요금 피크연동제
[differential rate plan/peak interlocking system]
 
 
[한줄 정리] 
차등요금제: 전력소비가 높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피크연동제: 연중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와 ‘기본요금 피크연동제(이하 피크연동제)’는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대표적 요금정책이다. 
 
차등요금제는 말 그대로 전력수요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단계를 적용하며, 보통 수요가 많은 여름, 낮 시간대가 최대부하에 해당한다. 겨울철 기준으로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최대부하,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중 최대부하를 제외한 시간대는 중간부하, 취침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경부하에 해당한다. 
 
피크연동제는 최대수요 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연중 최대전력(피크)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피크가 높게 설정되면 1년 동안 높은 기본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피크연동제는 1978년부터 시행돼 오랫동안 에너지소비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전기요금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실정이다.
 
피크연동제 산정방법 변천. 피크연동제는 1년 중 최대전력(피크)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
[그림 1] 피크연동제 산정방법 변천. 피크연동제는 1년 중 최대전력(피크)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전력
 
한편 차등요금제는 이제 국내에 적용되는 단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9월부터 전국 7개 지역, 2천 48가구를 대상으로 차등요금제를 시범 적용하며 실증데이터를 확보했다.
 
서울시 역시 2021년 10월부터 서대문구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까지다. 제주에서도 2021년 9월부터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실증사업별 계시별 요금 안내
[그림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차등요금제 실증사업을 실시하며, 국내 도입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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