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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해 물을 증기로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핵분열은 크고 무거운 원자핵이 외부의 강한 힘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력은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을 이용한다. 우라늄 원자핵에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바륨, 크립톤, 스트론튬, 제논과 같은 더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면서 에너지와 중성자를 함께 방출한다.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반응하여 다시 에너지와 중성자를 생성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일어나므로 핵분열 에너지를 긴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원자력 (2021년 기준)   (출처 : 한국전력)

발전비중 : 27.4%
발전량 : 158,015GWh

원자력발전은 우라늄-235가 2~5%만 농축되어 있는 저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여 18개월 내외의 발전주기 동안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도록 한다. 또한 붕소로 이루어진 제어봉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산업 전체로 보더라도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섯 겹의 5중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불의의 고장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성·다양성·독립성 3가지의 설계 원칙을 따르며,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에대한설명
원자력발전에대한설명

원자력발전에 있어 선결과제로 꼽히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이다. 말 그대로 핵연료물질을 발전용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뜻한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핵연료물질과 차이가 없지만, 이미 핵분열 반응을 했기에 고열을 방출하고 그 방사선의 반감기가 길어 세심한 관리 보관이 필요하다. 핵연료를 다 쓰고 나면 열이 식을 때까지 수조에 임시 보관 후 방사능이 어느 정도 낮아지도록 원전 내에 중간 저장하고 있으나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종 단계인 영구처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왜 필요할까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왜 필요할까요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2종류로 분류  ■ 고준위 폐기물 : 높은 열/방사능 보유.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등.  ■ 중/저준위 폐기물 :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

‘사용후핵연료’는 무엇일까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입니다.  고열과 강한 방사능 때문에 지정 장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는 오랫동안 고열과 방사능을 배출하므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며  열과 방사능을 낮춰준 후에 영구적인 격리 처분.    □ 임시 보관    ■ 습식저장시설 :   원전 격납건물 내 수조에 핵연료봉을 넣어 방사능 차폐.   (물속 붕소는 방사선 방출의 핵심 역할인 중성자를 모두 흡수)  강제순환 냉각 방식으로 열을 식힘.    ■ 건식저장시설 :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차폐하고  자연대류로 열을 냉각하는 저장시설    ■ 중간저장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원전 외부 별도 부지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      □ 영구 격리    ■ 처분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500~1,000m)에 처분하고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22년 9월 말 기준)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약 2.1만 다발ㆍ8,900톤)     습식저장조에서 보관 중.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약 49.4만 다발ㆍ9300톤)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서 보관 중.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임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반 산정 결과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저장시설 포화 전망    2030년경부터 원전 습식저장시설 포화시점 도래!

영구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해결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 권고하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건설    - 높은 열과 압력에 견디고 수십만년 이상 부식되지 않는 처분용기에 밀봉.  - 처분용기를 약 500m 깊이에 위치한 터널에 처분공을 뚫어 거치.  -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완충재가 이를 흡착해 생태계로의 이동을 차단  - 깊은 지하 500m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극히 적어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필요성 1) 습식저장조 포화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경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일정상 원전의 안정한 운영과 해체에 차질 발생.  -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 소요.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 소요 예상.    ▶ 필요성 2) 지역 부담 해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증가.  탈핵단체는 “특별법이 원전지역을 방폐장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나  특별법 통과 지연이 “원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고착화” 초래    ▶ 필요성 3) K-택소노미(Taxonomy)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  법 제정 지연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 발생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2종류로 분류

■ 고준위 폐기물 : 높은 열/방사능 보유.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등.

■ 중/저준위 폐기물 :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

 

 

‘사용후핵연료’는 무엇일까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입니다.

고열과 강한 방사능 때문에 지정 장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는 오랫동안 고열과 방사능을 배출하므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며

열과 방사능을 낮춰준 후에 영구적인 격리 처분.

 

□ 임시 보관

 

■ 습식저장시설 : 

원전 격납건물 내 수조에 핵연료봉을 넣어 방사능 차폐. 

(물속 붕소는 방사선 방출의 핵심 역할인 중성자를 모두 흡수)

강제순환 냉각 방식으로 열을 식힘.

 

■ 건식저장시설 :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차폐하고

자연대류로 열을 냉각하는 저장시설

 

■ 중간저장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원전 외부 별도 부지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

 

 

□ 영구 격리

 

■ 처분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500~1,000m)에 처분하고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22년 9월 말 기준)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약 2.1만 다발ㆍ8,900톤)

   습식저장조에서 보관 중.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약 49.4만 다발ㆍ9300톤)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서 보관 중.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임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반 산정 결과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저장시설 포화 전망

 

2030년경부터 원전 습식저장시설 포화시점 도래!

 

 

 

영구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해결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 권고하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건설

 

- 높은 열과 압력에 견디고 수십만년 이상 부식되지 않는 처분용기에 밀봉.

- 처분용기를 약 500m 깊이에 위치한 터널에 처분공을 뚫어 거치.

-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완충재가 이를 흡착해 생태계로의 이동을 차단

- 깊은 지하 500m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극히 적어짐.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필요성 1) 습식저장조 포화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경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일정상 원전의 안정한 운영과 해체에 차질 발생.

-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 소요.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 소요 예상.

 

▶ 필요성 2) 지역 부담 해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증가.

탈핵단체는 “특별법이 원전지역을 방폐장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나

특별법 통과 지연이 “원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고착화” 초래

 

▶ 필요성 3) K-택소노미(Taxonomy)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

법 제정 지연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 발생.​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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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하고자 2019년 4월 17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전략으로 건설-운영 등 기존 선행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 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원전해체시장 현황

  •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50대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이중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은 300대가 넘습니다.
    사실상 세계 원전 시설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투자회수율이 낮아진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해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구 정지된 원전 173대 중 안전하게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0기입니다.
    원자력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미국, 독일, 일본이 각각 16기, 3기, 1기의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국가 원전해체 진행 현황

(IAEA-PRIS 2019년 3월 기준, 단위 : 개)

  • 미국해체계획:6 ,해체진행중:13,해체완료:15,총:35,우크라이나 해체진행중:4 총:4

  • 영국해체계획:4 ,해체진행중:13,총:30,슬로바키아 해체계획:3 총:3

  • 독일해체계획:9 ,해체진행중:16,해체완료:3,총:28,스페인 해체계획:1 , 해체진행중:2 총:3

  • 일본해체계획:13 ,해체진행중:4,해체완료:1,총:18,리투아니아 해체진행중:2 총:2

  • 프랑스해체계획:2 ,해체진행중:10 , 총:12,아르메니아 해체진행중:1 총:1

  • 캐나다해체계획:3 ,해체진행중:3, 총:6,벨기에 해체진행중:1 총:1

  • 러시아해체계획:2 ,해체진행중:4 ,총:6,카자흐스탄 해체계획:1 총:1

  • 스웨덴해체계획:2 ,총:3, 총:5 , 한국 해체진행중:1 총:1

  • 불가리아해체계획:4 , 총:4, 네덜란드해체계획:1 총:1

  • 이탈리아해체계획:4 ,총:4,스위스해체계획:1 총:1

  • 미국 : 총35
  • 영국 : 총30
  • 독일 : 총28
  • 일본 : 총18
  • 프랑스 : 총12
  • 캐나다 : 총6
  • 러시아 : 총6
  • 스웨덴 : 총5
  • 불가리아 : 총4
  • 이탈리아 : 총4
  • 우크라이나 : 총4
  • 슬로바키아 : 총3
  • 스페인 : 총3
  • 리투아니아 : 총2
  • 아르메니아 : 총1
  • 벨기에 : 총1
  • 카자흐스탄 : 총1
  • 한국 : 총1
  • 네델란드 : 총1
  • 스위스 : 총1
  • 해체계획
  • 해체진행중
  • 해체완료

주요 내용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함에 따라,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세계 5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비전과 목표로 4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 -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 - 원전해체 사업 세분화(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 계획서작성 등) 시행 가능한 것부터 조기발주 착수
    • -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
  •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 -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추진
    • - 지역과 협력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 - 기존의 원전인력을 해체 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 추진
      • ①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중반) ②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년대 후반) ③제3국 단독진출(’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
  • 제도기반 구축 및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 -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
    • -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
    • - 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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