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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에너지 절약하게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무려 2배나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는 15.2만원에서 무려 30.4만원으로 2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배 더 따뜻한 겨울을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따소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고아해광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ᅳ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 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2023년 7월1일~ 하절기 요금차감(전기)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국민행복카드 잔액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오늘은 2023년 2배 인상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여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2배 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절약하게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무려 2배나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는 15.2만원에서 무려 30.4만원으로 2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배 더 따뜻한 겨울을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따소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고아해광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ᅳ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 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2023년 7월1일~ 하절기 요금차감(전기)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국민행복카드 잔액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오늘은 2023년 2배 인상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여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2배 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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