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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2024년 1월 19일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금액 세대당 최대 59만2000원 구분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2인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세대 이용권형태 실물카드 1인 세대 43,800원 25,600원 136,100원 592,000원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592,000 선불카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세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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