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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소개 및 지원대상


제도소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장애 1~3급)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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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읍면동/도시가스사


결정통지

도시가스사


요금경감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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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실적


지원금액: 0.9만원/월 ~ 3.6만원/월

1.8만원/월~14.8만원/월 (23.12~24.3월 한시적)

*계층별 월정액 지원, 취사난방용 기준

지원실적(22년말)

126만 가구에 1,632억원 지원


-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생활안정을 위한

에너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출처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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