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더 안전하게!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 실시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은 환경친화적이지만, 핵분열 시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므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6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총 25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물론 안전에도 늘 유의하고 있고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가동하고, 비상용 노심냉각 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등으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비하며 다단계 방호, 다중방벽을 통한 심층방어로 원전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검사를 실시하는 상시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정기정비:사업자가 발전소 법정검사 또는 연료 재장전 기간을 이용하여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 점검, 정비 등의 활동(약 2개월 내외 기간)

**정기검사:원전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허가받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규제기관이 확인(100여 개 항목, 약 18개월마다 실시)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대한민국 정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원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에 따라 규제 기관은 충분한 검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검사로 면밀하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었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도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데요. 심층검사를 통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시검사 제도는 새울 2호기에 가장 먼저 적용되며,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뒤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상시검사 제도로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2024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