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의 전기를 만들고 남은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전기에 여러가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가 섞여 있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양수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장과 가정, 상가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여러 종류인 만큼 연료가 타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장소도 여러 종류인데요. 석탄발전의 경우 석탄재 처리장이 필요하고, 원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합니다.

원전 연료가 타고 남은 부산물을 ‘사용후핵연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내부에서 여전히 핵분열이 일어나며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사람들과 격리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해요. 이 공간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줄여서 ‘고준위 방폐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열 발생량이 ㎥당 2kW이고,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물질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주목받았던 때는 1970년대 중동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며 발생한 석유파동 때입니다. 이때 원전은 전기를 공급해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만큼 사용후핵연료도 2021년 3분기까지 총 50만 4809다발 발생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가지 계속 발생할 전망입니다. 향후 추가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는 13만 520다발로 총 63만 5329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핀란드 온칼로 고준위 방폐장 개념도 (출처:포시바 홈페이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그동안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가장 선두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올킬루오토 원전 부지 내에 온칼로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 중입니다.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동굴’이라는 뜻이라네요. 온칼로 고준위 방폐장은 201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2025년 완공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의 경우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스웨덴은 2009년에 포스마크를 부지로 결정해 2011년부터 건설허가를 진행 중이고 프랑스는 동북부에 위치한 뷔르(Bure) 지역을 부지로 결정해 현재 건설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 부지확보 조사에 착수해 현재 문헌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도 1983년부터 부지확보에 착수해 1987년 유카산을 부지로 결정했으나 2010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입법 전입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 3분기까지 고리원전의 경우 6737다발, 한빛원전 6697다발 한울원전 6344다발, 새울원전 297다발, 신월성원전 658다발, 월성원전 48만407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습니다. 수조에 있거나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임시저장고에 있습니다. 임시저장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영구 처분이 필수적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시설이 되지 않도록 고준위 방폐장이 조속히 지어지기를 희망하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입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회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식 저장 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전력의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미래세대에 미룰 것이 아니라 현세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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