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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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목적 및 의의

  •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목표ㆍ비전ㆍ추진과제 제시

목표

  • ‘24년 최종에너지 기준수요(194.7백만TOE) 대비 9.3%(18.2백만TOE) 절감한 176.5백만TOE

<부문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단위 : 백만TOE)>

부문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구분 ‘20년 수요 ‘24년 전망(A) ‘24년 전망(A) 감축량(A-B) 감축율
산업 93.1 100.1(1.8%) 92.0(△0.3%) 8.1 8.1%
건물 47.3 49.2(1.0%) 45.5(△1.0%) 3.7 7.5%
수송 43.9 45.4(0.8%) 39.0(△2.9%) 6.4 14.0%
합계 184.3 194.7(1.4%) 176.5(△1.1%) 18.2 9.3%

( ): '20 ~ '24년 연평균 증가율

주요 내용(3대 방향 12대 추진과제)

1. 효율향상 : 규제 위주ㆍ중앙정부 주도 → 투자 확산ㆍ지자체 중심

  •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투자 활성화

    ① 에너지절감 유망 투자사업을 과감히 지원
    ② 다소비 분야별 투자시장 창출
    ③ 효율 전문기업 역량 강화

  • 지자체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④ 에너지진단ㆍ개선 권한의 지자체 부여
    ⑤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2.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ㆍ하향식 지도 → 실시간 모니터링ㆍ상향식 참여

  •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의 실시간 디지털화 촉진

    ⑥ 실시간 데이터 수집ㆍ공유ㆍ활용을 통한 新 비즈니스 창출
    ⑦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
    ⑧ 데이터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 추진
    ⑨ 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3. 제도개선 : 사후적ㆍ기업부담 완화 위주 → 선제적ㆍ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의 실시간 디지털화 촉진

    ⑩ 기기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新가치사슬 확립
    ⑪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관리 강화
    ⑫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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