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9~’28)(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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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에너지법」 제11조

목적 및 의의

  • 중장기 R&D 비전ㆍ목표, 투자 및 제도 개선방향 제시

목표

  • 에너지전환 중점기술 투자강화(16대 중점기술 90%이상 집중지원)
  •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기술수준 10%p↑)
  •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경제적성과 57조원)

주요내용(4대 전략ㆍ15대 과제)

  •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① 에너지 신산업 육성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③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④ 분산형 에너지 확산

  •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① (선택ㆍ집중) 공통목표 중심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② (협력ㆍ연계) 혁신주체간 협력 강화
    ③ (도전ㆍ융합) 한계돌파형 도전적 R&D 및 산업간 융합연구 강화
    ④ (개방ㆍ참여) 국민참여형 R&D 확대

  •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① (실증ㆍ시험) 실증ㆍ시험 인프라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② (보급ㆍ사업화) R&D 결과물의 시장진입 촉진
    ③ (데이터 공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④ (규제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ㆍ강화의 조화를 통한 신기술 조기 확산

  •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① (지역)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생태계 활성화
    ② (인재양성) 에너지전환 혁신 인재 양성
    ③ (국제협력)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 및 해외 시장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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