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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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목적 및 의의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ㆍ과제 제시

목표

  • ‘34년 최종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13.7%(재생 12.4%, 신 1.3%)

<'34년 최종 에너지 기준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단위 : 백만TOE)>

최종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구분 2019 2034 증가량
발전 2.5(49%) 12.6(53%) 10.1
건물 0.9(17%) 6.2(26%) 5.2
산업 1.0(20%) 3.5(15%) 2.6
수송 0.7(14%) 1.3(5%) 0.6
합계 5.0(100%) 23.5(100%) 18.5

주요내용(5대 혁신)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 마련

  • 참여주체ㆍ입지 다변화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 민간ㆍ공공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을 우선하는 신재생 확대

2.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신에너지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非전력, 분산에너지로의 저변 확대 병행

3.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

  •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강화
  • 자가용 설비, 수요ㆍ공급이전 등 신규수요 확보전략 병행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新시장 창출에 기여
  • 기업 경쟁력-고용 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5. [인프라혁신] 계통 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 선제적 계통투자 등을 통한 적기 계통접속 지원
  • 계통혼잡 대응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운영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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