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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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석탄산업법」 제3조제2항

목적 및 의의

  • 석탄산업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목표

  • 장기 수요전망과 연계된 석탄감산 및 연탄 대체
  • 폐광지역 경제진흥 및 폐광지역간 균형발전

주요 내용

1. 석탄 수요 장기전망

  • (연탄용) 연탄용 석탄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1년 이후 총 수요는 에측방식별로 247~333만톤이 될 전망
  • (발전용) 정책적으로 현 수준인 40만톤/年을 유지할 경우, 동해화력 수명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1년 이후 총 수요는 340만톤이 될 전망
    * 국내 유일의 무연탄발전소로서, '29년 9월 수명 종료 예정('28년 9월 1호기, '29년 9월 2호기 수명 종료)
    * 발전용 수요는 동해화력의 수명연장 논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석탄수요 장기전망 (단위 : 만톤)>

국내 석탄수요 장기전망
구분 '21 '22 '23 '24 '25 '26~
연탄용 전망1 41 33 28 23 20 102 247
전망2 47 42 38 34 30 142 247
발전용 40 40 40 40 40 140 340
전망1 81 73 68 63 60 242 587
전망2 87 82 78 74 70 282 673

*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수요 전망('21년)

2. 국가 석ㆍ연탄 수급의 체계적 관리

  • 석탄수요 장기전망에 따른 석탄생산 및 연탄소비 축소
  • 정부 석탄비축장 활용도를 고려한 운영방식 효율화

3. 석ㆍ연탄 수요감소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

  • 연탄수요 급감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인상 억제, 적정 정책수요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연탄지원체계 고도화

4.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

  •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속
  •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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