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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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목적 및 의의

  •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

목표

  • 지역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 확대
  • 對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유지

주요 내용

①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

②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③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

④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 221만t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t 감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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