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국내 에너지정책은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달성 시점을 확정하고자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큰 윤곽을 제시한 후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주요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단위 : %. 2015년 기준)

  • 덴마크 덴마크
    31.1
  • 스페인 스페인
    14.6
  • 독일 독일
    13.8
  • 프랑스 프랑스
    9.2
  • 미국 미국
    7.0>
  • 일본 일본
    5.7
  • 한국 한국
    2.4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 (IEA)

주요 이행 계획

  1. 1 국민참여 확대
    •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생산한 전력 중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을 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물 확산
    •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농촌 태양광 확대
  2. 2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
    •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후 재생에너지 발전기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추진 지원
  3. 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2018~2022년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 2단계2023~2030년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유도

  4.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5.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

주요국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중국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조정 전망, FIT 기준가격 인하와 RPS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성 확보와 보급목표 달성 추진
      • - 재생에너지 13·5 계획(’16년)에서 ’20년 15%, ’30년 20%의 달성 목표 비중을 발표했으나,
        ’18년계획 수정안 초안에서 ’30년의 달성 목표를 35%로 상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식 목표가 조만간 조정될 전망
  • 일본 일본
    • 보급 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 FIT 기준가격 인하 및 경매를 통해 태양광 시장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매년 FIT 기준가격을 고시하여 점차 FIT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추세
    • ’18년 3월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 관련 해역 이용 촉진 법률안』을 각의 결정하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정책 도입
  • 미국 미국
    • 주정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율을 상향
      • - 코네티컷 주 : ’30년 48%
      • - 뉴저지 주 : ’30년 50%
      • - 캘리포니아 주 : ’45년 100%
      • - 워싱턴 D.C. : ’40년 100%
  • EU EU
    • ’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7%에서 32%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지침의 목표를 ’18년 6월에 상향 확정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최대 2년, 기존설비 현대화(Repowering)는 1년,
      10.8kW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간단한 통지절차로 가능하도록 하여 보급 확대 전망

  •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달성 목표의 상향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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